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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의무 금리 고지 ·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
대출 이자율
연 최고 24% 이내
신용도·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금리가 상이하게 적용되며,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연체 이자율
연 최고 24% 이내
원리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금융소비자 경고
과도한 대출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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